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살 가정을 반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혐료 본임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
복지 정보
2021. 6. 10.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