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급여시작일
급여내용 | 시작일자 |
레진상 완전틀니 | 2012년 7월 1일부터 ~ |
금속상 완전틀니 | 2015년 7월 1일부터 ~ |
금속상 부븐틀니 | 2013년 7월 1일부터 ~ |
사후 유지관리 | 2012년 10월 1일부터 ~ |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급여내용 | 1종 | 2종 |
틀니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5 |
치과 임플란트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 |
수익자 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아래와 같습니다.
시/도, 시/군/구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도, 시/군/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시/도, 시/군/구에서 서비스 결정 →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급여비용은 시/도, 시/군/구에서 지급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부 기초 의료보장과 ☎ 044-202-309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의료급여 대상자 혜택
의료급여 대상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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