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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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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루하로 2021. 6. 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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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 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진료전달체계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 → 2차 → 3차) 준수

 

의료급여 선정기준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급여시작일
급여내용 시작일자
레진상 완전틀니 2012년 7월 1일부터 ~ 
금속상 완전틀니 2015년 7월 1일부터 ~
금속상 부븐틀니 2013년 7월 1일부터 ~
사후 유지관리 2012년 10월 1일부터 ~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2년 7월)만 75세 이상 → (15년 7월) 만 70세 이상 → (16년 7월)만 65세 이상
  •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성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 지원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17년 11월부터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적용)
  • 급여 횟수 : 원칙적으로 동일 부위(상악˙하악) 동일 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급여 시작일 : 2014년 7월 1일부터 ~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14년 7월)만 75세 이상 → (15년 7월) 만 70세 이상 → (16년 7월) 만 65세 이상
  •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지원
  • 본인부담 : 1종 10%, 2종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 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 중복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 개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의료급여 어떤 혜택이 있는가?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급여내용 1종 2종
틀니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5
치과 임플란트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

 

수익자 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아래와 같습니다.

  • 틀니 : 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 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신청방법

 

시/도, 시/군/구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도, 시/군/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시/도, 시/군/구에서 서비스 결정 →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급여비용은 시/도, 시/군/구에서 지급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부 기초 의료보장과 ☎ 044-202-309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정보 공간] - 의료급여 대상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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