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조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2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0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 ( 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조사를 진행)
3. 서비스 보장 (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 업무를 실시)
4.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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