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1.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2. 선전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를 선정합니다.
3. 지원제외대상
- 타 사업에서 지원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급합니다.
- 100% 본인부담 진료비는 제외합니다.
-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급권자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한 경우는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외합니다.
-수급권자가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는 부당 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므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1종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시/군/구청에서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병원비 청구 영수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 절차
병원비 청구 영수증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시/군/구청에서 조사를 진행 → 시/군/구청에서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 진행 →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를 제공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긴급복지 의료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0) | 202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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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0) | 2021.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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