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보호를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제 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본인부담 상한 금,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 보상금, 틀니 치과 임플란트 등) 선정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 조사하고 확정 →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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