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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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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루하로 2021. 5. 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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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보호를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결핵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 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제 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 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지원내용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본인부담 상한 금,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 보상금, 틀니 치과 임플란트 등) 선정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 조사하고 확정 →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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