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③기타 요건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신청기간 중 신청 안내 대상자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ARS 전화 신청 시 주민등록 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11「근로장려금 산정표」, 별표 11의 2「근로장려금 산정표」
○ 신청자가 감액 및 충당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 '총급여액 등'은 부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비과세소득과 특정 소득은 제외)
총급여액 등 = 근로자 총급여액 +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총수입금액
○연간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구분 |
소득 범위 |
비고 |
연간 총소득 |
근로, 사업, 기타, 이자,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단 시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
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사용 |
※ 재산은 가구원 합산 / 소득은 부부만 합산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특정 소득
①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②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③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67조에 의한 소득처분)
④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 제외)
○ 개별인증번호는 따로 연락을 받아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왔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별도 인증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배너에 있는 신청란을 클릭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 절차가 없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안내 무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홈텍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신청서 작성은 간단합니다. 연락처, 신청자 예금계좌 등록 후 신청하기 클릭
●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1. 5. 1 ~ 5. 31. 06:00 ~ 24:00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1. 6. 1 ~ 11. 30. 06:00 ~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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