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자

복지 정보

by 하루하로 2021. 6. 13. 13:14

본문

반응형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랑 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그 위의 계층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 바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표는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2021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인 487만 6290원 이므로,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43만 8145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상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치지 못하더라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소득이 높더라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2021년 기본 재산액 공제˙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6,900만원 5,4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3,4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2,900만원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제외한다.

 

도시 구분 방법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표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사항

 

  • 평생교육 바우처 
  •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전기 , 통신요금 할인 등
  • 자활사업 연계
  •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장애수당 4만 원 지급(장애인일 경우)
  • 차상위 계층은 요양기관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이 감경됩니다.
  • 교육급여, 교육비
  • 문화누리카드 (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급이 늦춰지거나 예산이 들어왔을 때 신청해야 함)

더 많은 혜택이 있으나 대표적인 것들만 적어 놨습니다.(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인 기준 중위소득 50%로 대표적인 혜택은 교육급여 , 교육비가 대표적입니다.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을 조사 평가하고 대상자를 확정을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며, 이 외에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 요구할 경우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인터넷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비)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서

haruharo.tistory.com

 

 

교육 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교육 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

haruharo.tistory.com

 

반응형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보장제도  (0) 2021.07.08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0) 2021.07.03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0) 2021.06.10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0) 2021.06.08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0) 2021.06.04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