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2항)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언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거소 또는 주소가 불명 등록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 수단이 미흡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취약계층에 포함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의 보장기관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입니다.
보장 요건
ㅇ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 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ㅇ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게 되면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고, 만약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방법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비닐하우스 , 판자촌, 쪽방,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나 교정시설 출소자 중 주거가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관리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이를 통해 관리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 의료급여 전산 번호로 관리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전˙출입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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