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조건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 자만을 대상으로 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를 지원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 특례를 지원받는 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차상위계층)를 지원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56,110원(60,11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49,120원(53,12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28,81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지원 절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
자활급여 대상 및 지급
자활급여 대상 ▶ 자활급여 란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입니다. ▶ 자활급여 지급내용 수급자에게 다음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활에 필요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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