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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88% 확정

복지 정보

by 하루하로 2021. 7. 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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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88% 확정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88%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기획재정부 안은 33조 원이었는데 1조 9천억 원가량이 추가되면서 약 88%에 해당하는 2,030만 가구, 4,560만 명의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는데요. 소득 하위 80%에 비하면 414만 명 정도가 더 받게 되었습니다.

 

1인당 25만원은 지급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8월 말 이내에 지급이 될 것이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은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소득 하위 80%에서 88%까지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지급 방식

전년과 유사하게 온 ˙ 오프라인 신청 후 , 신용 ˙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

세대주에게 지급이 되지만 세대원이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8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소득이 약 4,300만 원 정도였다면 조금 상향돼서 1인 가구가 연 5천만 원이 넘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홀 벌이는 다른 가구들에 비해 기준을 조금 더 높여서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연 약 6,671만 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맞벌이면서 2인 가구일 경우에는 연소득 8,600만 원 이하일 경우가 대상자가 됩니다.

 

맞벌이 3인 가구일 경우 1억 532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되고 홀벌이 3인 가구일 경우 8,605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맞벌이 4인 가구는 1억 2,436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되고 홀벌이 4인 가구일 경우 1억 532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맞벌이 5인 가구일 경우 1억 4,317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되고 홀벌이 5인 가구일 경우 1억 2,436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건강보험체계로 지급기준이 선정되기 때문에 2019년도와 2020년도 지역가입자들은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88%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되 맞벌이 ˙ 1인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기준 소득 약 20% 상향 효과)

예 :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2억 원)을 적용

 

1인 가구는 연소득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290,000 113,568 107,552 114,709
126,651 119,942 127,923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213,107 224,133 216,585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275,445 302,639 281,359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343,813 381,304 358,837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423,946 468,665 461,977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민생지원

 

대중 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됩니다.

  • 법인 택시 기사 약 8만 명
  • 전세버스 기사 약 3만 5천 명
  •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5만 7천 명 등

총 17만 2천여 명이 대상이고 이 분들은 25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중복은 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의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추가 10만 원의 현금 지급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 자금의 최대한도는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해당되는데요. 지원기준은 201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한번이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됩니다.

 

지원 유형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을 반영한 기존 24개 업종에서 6개가 추가돼서 30개로 나눠서 구분하고요, 최대치인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매출 6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장기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구간을 기존에는 40% 이상과 20~40%로 나눴다가 60% 이상, 10~20% 2개 구간을 더 늘려서 기존 55만 개 업체에서 20% 이하 매출 감소 업체 10만 개 업체가 추가돼서 총 65만 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 시기는 다음 달 말이 예상됩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양식업 지원을 위해 우량 치패 입식 실증 재해예방형 가두리시설 설치, 굴패각 처리 등 지원(+43억 원)* 고수온 등 재해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한 전복 종자의 실증양식을 지원

 

결식아동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감안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약 8.6만 명)에게 급식비 한시 국고 지원(+300억)

 

5차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기준과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정해진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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