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88%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기획재정부 안은 33조 원이었는데 1조 9천억 원가량이 추가되면서 약 88%에 해당하는 2,030만 가구, 4,560만 명의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는데요. 소득 하위 80%에 비하면 414만 명 정도가 더 받게 되었습니다.
1인당 25만원은 지급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8월 말 이내에 지급이 될 것이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은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소득 하위 80%에서 88%까지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지급 방식
전년과 유사하게 온 ˙ 오프라인 신청 후 , 신용 ˙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
세대주에게 지급이 되지만 세대원이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8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소득이 약 4,300만 원 정도였다면 조금 상향돼서 1인 가구가 연 5천만 원이 넘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홀 벌이는 다른 가구들에 비해 기준을 조금 더 높여서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연 약 6,671만 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맞벌이면서 2인 가구일 경우에는 연소득 8,600만 원 이하일 경우가 대상자가 됩니다.
맞벌이 3인 가구일 경우 1억 532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되고 홀벌이 3인 가구일 경우 8,605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맞벌이 4인 가구는 1억 2,436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되고 홀벌이 4인 가구일 경우 1억 532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맞벌이 5인 가구일 경우 1억 4,317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되고 홀벌이 5인 가구일 경우 1억 2,436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건강보험체계로 지급기준이 선정되기 때문에 2019년도와 2020년도 지역가입자들은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88%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되 맞벌이 ˙ 1인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기준 소득 약 20% 상향 효과)
예 :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2억 원)을 적용
1인 가구는 연소득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290,000 | 113,568 | 107,552 | 114,709 |
126,651 | 119,942 | 127,923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213,107 | 224,133 | 216,585 |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275,445 | 302,639 | 281,359 |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343,813 | 381,304 | 358,837 |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423,946 | 468,665 | 461,977 |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습니다.
대중 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총 17만 2천여 명이 대상이고 이 분들은 25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중복은 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의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추가 10만 원의 현금 지급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 자금의 최대한도는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해당되는데요. 지원기준은 201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한번이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됩니다.
지원 유형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을 반영한 기존 24개 업종에서 6개가 추가돼서 30개로 나눠서 구분하고요, 최대치인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매출 6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장기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구간을 기존에는 40% 이상과 20~40%로 나눴다가 60% 이상, 10~20% 2개 구간을 더 늘려서 기존 55만 개 업체에서 20% 이하 매출 감소 업체 10만 개 업체가 추가돼서 총 65만 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 시기는 다음 달 말이 예상됩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양식업 지원을 위해 우량 치패 입식 실증 재해예방형 가두리시설 설치, 굴패각 처리 등 지원(+43억 원)* 고수온 등 재해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한 전복 종자의 실증양식을 지원
결식아동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감안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약 8.6만 명)에게 급식비 한시 국고 지원(+300억)
5차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기준과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정해진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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