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 ˙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 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 지원
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더해 총 18.3조 원 수준 지원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 +a로 확대
*(집합 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 자금 300 + 버팀목 플러스 500 + 희망회복 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 원 + a
지원 내용
(대상 ˙ 금액) ①방역 수준, ②방역조치 기간, ③규모, ④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 ˙ 맞춤형 지원 실시
(집합 금지)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약 20만 명)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유형별 단가 : 최대 2,000만 원 ~ 최소 300만 원 (총 8개 구간)
(영업제한) '20.8.16일부터 '21.7.6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약 86만 명)
*①'19年-'20年, ②'19上-'20上③'19下-'20下④'19上-'21上⑤'20上-'21上⑥'20上-'20下⑦'19下-'20上⑧'20下-'21上 중 하나 이상 감소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
*유형별 단가 : 최대 900만 원 ~ 최소 200만 원 (총 8개 구간)
(경영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약 72만 명)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유형별 단가 :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 원(총 13개 이상 구간)
<희망회복 자금 지원 내용>
구분 | 금액(만원) | 물량(만개) | ||||
매출① 4억원 이상 |
매출 4억 ~ 2억원 |
매출 2억 ~ 8천만원 |
매출 8천만원 미만 |
|||
집합금지 | 장 기② | 2,000 | 1,400 | 900 | 400 | 20 |
단 기②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제한 | 장 기 | 900 | 400 | 300 | 250 | 86 |
단 기 | 400 | 300 | 250 | 200 | ||
경영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17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평균 50③ | 55 | ||||
계 | 2,000 ~ 50 | 178 |
①'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②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 시(8월초)안내 예정
③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공고시 안내 예정
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
사업공고 : 8월 첫 주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前 '장기-단기 기간' 등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의 경우, 버팀목 플러스 지급 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사업공고 시 확정 발표)
신속 지급 : 8.17일(화) ~
버팀목 플러스 旣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 명)의 약 70%인 130만 명에 대해 1차 신속 지급 개시
*국세청 자료 연계 통합시스템 구축, 신속 지급 DB 확정 등에 시간 소요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 예정
지급대상자 사전 통보(문자안내) → 신청 : 대상 확인→ 본인인증→ 지급계좌 입력 → 지급(신청 익일*)
*지급 초기엔 신청한 당일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구축 중
확인 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신청(신속 지급과 동일) → 증빙자료 확인(매출액 등 요건 검토(필요시)) → 지급 여부 결정
※사업공고 후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콜센터 가동
사업개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7.7) → 시행(10.8)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1조 원 반영 → 축가적인 소요 발생 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지원 내용
대상 -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21.7.7일)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상공인법」제12조의 2 ①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제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청방식 -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 ˙ 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예정
지원 절차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 → 심사(중기부) →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지급
기존 행정자료(현금영수증 ˙ 카드매출 등)를 최대한 활용(국세청 등과 행망 연결)하여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 최소화 및 보상금 신속 산정
향후 계획
법시행 당일(10.8)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 접수(10월 중순~) → 보상금 지급 개시(10월 말 ~ )
사업개요
코로나19로 그간 피해가 누적된 길목 상권 ˙ 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0.7조 원 규모의 「상생 소비 지원금」 지급 추진
주요 내용
지원방식 -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시행기간 - 2개월 간 시행 (당초 정부안 : 3개월)
지원대상 -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 ˙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총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
대상 소비 - 골목상권 ˙ 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일부 업종 ˙ 품목 사용액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네거티브 방식)
지원한도 -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2개월 시행 시 총 20만 원)
지급절차 -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 카드사를 통해 캐시백 지급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
시행시기 -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정(8월은 미시행)할 계획이며, 시행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 예정
향후 계획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사업개시 결정 시 신속히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금융위, 여신협, 카드사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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