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다음의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예산 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돌봄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 요금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 : (기본) 10,040원 / 시간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3,050원 / 시간
평일 주간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정부지원시간 연 840시간
할증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르 증액)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 ˙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 청소기 청소 ˙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가 가능합니다.
※시간제 서비스의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돌봄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이용 요금
(기본) 10,040원 / 시간
평일 주간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정부지원시간 월 200시간
할증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활동 범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이용요금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 기본 요금 10,040 판정 시간제 기본형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 5,020 가형 4,26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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