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 마련.
추경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7.3조 원(+1.6조 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 추경예산 국회 확정(7.24)
지원 내용
시행계획 추진 경과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
지원 대상 선정기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1.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국민 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13,600 | 107,600 |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 1인 가구 노인, 비경 활인 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예)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국민 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 가구, 맞벌이)>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특례 | 143,900 | 136,300 | -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함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 원 ~ 시가 20~22억 원)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금이 연 1.5% 가정 시)
◎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 ˙ 납부 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
지급대상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 시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시 최종 지원대상자 규모는 변동 가능
지급규모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단가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20년 기준 가구 비율 : 1인(38.5%), 2인(22.3%), 3인 가구(17.5%), 4인 이상 가구(21.7%)
지원 절차
신청 및 수령 주체
지급 방식
지급 일정
- 현재 국회 논의로 추가된 특례 적용(1인 가구, 맞벌이)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 명부 선정 작업을 진행 중
- 지급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추후 일정을 안내드릴 예정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을 지급
지원대상자 8월 지급 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지원대상 → 약296만 명일 것으로 추정
지원대상 요건 충족 시 1인당 10만 원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
시스템 개발(8월) → 지원대상자 명단(중복 제외) 확정 및 지자체 통보(8월 1주) → 급여계좌로 입금(8.24일)
나머지 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관련 글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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