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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복지 정보

by 하루하로 2021. 7. 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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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최종
5차 재난지원금 최종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 마련.
  • ①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①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②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 ②소상공인 손실보상
  • ③상생 소비 지원금

추경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7.3조 원(+1.6조 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 추경예산 국회 확정(7.24)

 

 

 

 

 

지원 내용
  • 코로나 상생국민 지원금 맞벌이 ˙ 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a)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 원 지급)
  • 소상공인 손실 보상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 상생 소비 지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역상황, 감안, 시행시기 조정)

 

시행계획 추진 경과
  • 2차례 2차 추경 범부처 TF 회의(7.4, 7.8)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 ˙ 보완
  • 3개의 개별 TF를 병행 가동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시스템 구축방안, 집행절차 등 주요 사항 논의 ˙ 결정
  • 추경예산 국회 확정 즉시 TF 회의 등을 통해 사업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 확정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시행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

 

지원 대상 선정기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1.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국민 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 107,6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634,400 661,800 816,600
10인 634,400 661,800 816,600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 1인 가구 노인, 비경 활인 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예)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국민 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 가구, 맞벌이)>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
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342,000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9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10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함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 원 ~ 시가 20~22억 원)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금이 연 1.5% 가정 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 ˙ 납부 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

 

지급대상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 시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시 최종 지원대상자 규모는 변동 가능

 

지급규모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단가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20년 기준 가구 비율 : 1인(38.5%), 2인(22.3%), 3인 가구(17.5%), 4인 이상 가구(21.7%)

 

지원 절차

 

신청 및 수령 주체
  •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 방식
  • 온 ˙ 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  ˙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선택 수령('20년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시와 동일)

 

지급 일정
  • 명단 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현재 국회 논의로 추가된 특례 적용(1인 가구, 맞벌이)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 명부 선정 작업을 진행 중
- 지급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추후 일정을 안내드릴 예정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시행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을 지급

 

지원대상자 8월 지급 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지원대상 → 약296만 명일 것으로 추정

 

  • 기초생활수급자(234만 명)
  • 법정 차상위계층(59만 명)
  • 한부모가족(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34만 명) 전망

지원대상 요건 충족 시 1인당 10만 원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

 

시스템 개발(8월) → 지원대상자 명단(중복 제외) 확정 및 지자체 통보(8월 1주) → 급여계좌로 입금(8.24일)

 

나머지 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관련 글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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