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급여 란
▶ 자활급여 지급내용
수급자에게 다음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 자활근로사업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자활근로"라 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활근로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훈련
수급자의 기능습득의 지원을 위해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 훈련기관의 장을 통해 훈련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취업알선
수급자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자금대여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창업지원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립 자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 내일키움통장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약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활근로 기초, 차상위
자활근로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자활근로 선정기준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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