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임차 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 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 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 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
복지 정보
2021. 7. 17.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