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자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랑 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그 위의 계층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 바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표는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2021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인 487만 6290원 이므로,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43만 8145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
복지 정보
2021. 6. 13.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