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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제도 지원대상과 혜택

복지 정보

by 하루하로 2021. 5. 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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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과 혜택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너지 바우처 제도

 

●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고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바우처 형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제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을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별표 관련 보실분은 이곳 클릭 

 

에너지 바우처 제도 지원

 

지원내용 -  여름(7 ~ 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 ~ 익년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른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 전자바우처(이용권)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 카드와 요금 차감 방식의 가상카드(고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 신청) 

 

2. 서비스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그 외 궁금한 점은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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