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고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바우처 형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기준과 가구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별표 관련 보실분은 이곳 클릭
●지원내용 - 여름(7 ~ 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 ~ 익년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 전자바우처(이용권)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 카드와 요금 차감 방식의 가상카드(고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 신청)
2. 서비스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그 외 궁금한 점은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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