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을 국경일로만 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치권에선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국경일만 대체공휴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경일인 3˙1절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로 인정합니다.
신정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개언장은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을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만 한정하였습니다.
이들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 되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총 11일로 늘어납니다.
과도한 대체공휴일 확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인해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공휴일에 관한법' - 중소기업은 이 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과 겹치시 발생하는 모든 대체공휴일까지 유급휴무로 적용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시행되고 있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휴무일이 동시 적용됩니다. 조업시간 부족으로 생산 차질과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고 내년 최저임금이 5.1%나 인상된 상황까지 합쳐져 더욱 중소기업 경영에 위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법에서 제외입니다.
대체공휴일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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