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5~4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정부가 신규 채용 지원이나 외국 인력 우선 배정 등의 관련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 52시간 근무제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지원을 말했으며, 그것은 조기 안착 유도, 컨설팅 제공, 인력 ˙ 인건비 지원 등 3가지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 유지하면 한 달에 120만 원(신규 80+재직자 40)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 ˙ 지방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8년 7월부터 운영해온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재탕입니다. 새로울 것 없는 대책으로 생색만 내는 상황입니다.
적용 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안착할수 있도록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 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대 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설루션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내년까지(12월31일)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특별 연장근로)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허용한 유예제도를 냈지만 중소기업계는 현실적으로 30인 미만 기업과 50인 미만 기업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는 의견과 굳이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만 유예기간을 준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4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 ˙ 처벌보다는 현장 적응과 제도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50~299인 사업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9개월)보다 법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한 계도기간을 1년으로 늘려준 뒤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5~49인 사업장에는 계도기간 없이 일정대로 다음달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이란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도를 일깨우는 기간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특정 제도 등을 바꿀 때 사회의 혼란이나 이해당사자의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 사전에 고지하고 일정 기간 이후 시행하는데, 이 기간에는 새롭게 바뀔 제도에 대해 알리며 단속이나 행정 제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5~49인 기업에는 이른 거라고 봅니다. 이들 업체는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터에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준비할 겨를도 없이 제도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인력을 추가로 뽑든지 자동화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금력이 달려 인력 추가 고용과 설비 투자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들의 의존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마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부터 입국이 막힌 상황입니다.
줄어든 작업 시간으로 인해 근로자들 임금이 낮아질 경우 퇴사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37만 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0만 4000원의 급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내 대표 IT 대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도 주 52시간 등 법정 노동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이버 노동조합에 따르면 직원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에서도 힘든 주 52시간 근무제를 5~49인 기업에 계도기간도 없이 적용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비용 지원보다는 제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현황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현황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이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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