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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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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루하로 2021. 7.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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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4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7%를 기록 경제성장률(2.7%), 물가상승률(1.1%)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대 기권 10표로 나왔습니다. 사용자 위원 일동은 공익위원 안을 확인한 뒤 표결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퇴장했으며, 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도 앞서 퇴장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봉쇄조치가 취해져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극심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며, 소상공인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편의점주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강한 반발을 표했습니다. 계속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그간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는 등 인건비를 줄이고 있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자리를 유지,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정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도입 당시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을 따질 때 적용한 기준이 과거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이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 금액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 원
  •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 원

※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 대상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정부는 관게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넣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일자리안정자금의 유지를 위한 요건이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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