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1.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4일(월) 0시부터 6월 13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현재 2단계 지역(5.21 기준) : 부산, 울산, 호남(여수시, 순천시, 장수군), 경북(김천시), 경남(사천시), 강원(태백시, 원주시)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한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22시 → 21시),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한다. 한편,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 금지 조치를 유지(4.9 ~)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2.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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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