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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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2.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