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3 법의 마지막 개정 사항인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 때만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8월 26일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따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단, 오피스텔˙고시원 등의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4월 1일)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신고 정보를 분석해 2021년 11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며, 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해 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6월 1일부터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신구˙갱신 계약이 모두 해당되며 아파트와 다세대 등의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단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30일 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별도의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둘 중 한쪽이 신고해도 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을 고려해 2022년 5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질적인 임차인 보호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제도 회피를 위한 편법이 늘 것으로 우려.
전월세신고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오히려 전세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임대차 2 법이 시행됐을 당시 전월세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전세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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