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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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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루하로 2021. 5. 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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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고, 코로나 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돼 시행했다. 그러다 2020년 11월 1일 정부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가 이뤄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11월 7일부터 적용되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제 개편방안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샐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3주간 유지 (5.3 ~ 5.23),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전국)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계(8인까지) ,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3.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5/14)

 

「사회적 거리두기 1 단계 」

 

- 호남권 (전남 일부지역 '21. 5. 10 ~ 5. 23. )

 

- 경북권 ( 경북 12개 군' '21. 5. 3 ~ 5. 23. )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

 

- 충천권 (세종 전지역, 대전 전 지역, 충북 전 지역, 충남 전 지역 '21. 5. 3 ~ 5. 23. )

 

- 호남권 (광주 전 지역, 전북 일부 지역 '21. 5. 3 ~ 5. 23. )

 

- 경북권 (대구 전지역, 경북 일부 지역 '21. 5. 3 ~ 5. 23. )

 

- 경남권 (경남 일부지역 '21. 5. 3 ~ 5. 23. )

 

- 강원 (강원 일부지역 '21. 5. 3 ~ 5. 23. )

 

- 제주 (제주 전지역 '21. 5. 3 ~ 5. 23. )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 」

 

- 수도권 (서울 전지역,전 지역, 경기 전 지역, 인천 전 지역 '21. 5. 3 ~ 5. 23. )

 

- 호남권 (전북 장수군 '21. 5. 10 ~ 5. 22. , 전남-여수시 '21. 5. 10 ~ 5. 16. , 순천시'21. 5. 13 ~ 5. 23. ) 

 

- 경북권 ( 경북 - 청송군 주왕산면 '21. 5. 8 ~ 5. 15. ) 

 

- 경남권 (부산 전지역, 울산 전 지역 '21. 5. 3 ~ 5. 23. , 경남-진주시 '21. 5. 11 ~ 5. 16. , 사천시 '21. 5. 10 ~ 5. 16.)

 

-강원 (강원 - 강릉시 '21. 5. 4 ~ 별도 해제 시, 태백시 '21. 5. 13 ~ 별도 해제 시 )

 

「사회적 거리두기 3 단계 」

 

- 호남권 ( 전남 - 광양시 '21. 5. 13 ~ 5. 23. , 고흥군 '21. 5. 11 ~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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