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제2조에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기초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신청방법
통신사업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정부 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통신사업자(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에서 신청
*단,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 신청 가능
(회원가입 → 생활요금 감면 → 이동통신료, 유선전화 등 감면 → 선택 민원 신청하기)
2. 사실조사 및 심사 - 통신사업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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