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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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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루하로 2021. 5. 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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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 ˙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제2조에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지원내용

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신청방법 / 지원절차

신청방법

 

통신사업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정부 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통신사업자(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에서 신청

*단,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 신청 가능 

(회원가입 → 생활요금 감면 → 이동통신료, 유선전화 등 감면 → 선택 민원 신청하기)

 

2. 사실조사 및 심사 - 통신사업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35
  • 개별 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 1523

 

관련 사이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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