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 선택 약정할인' 홍보 강화, '자급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통신사 약정이 끝난 가입자들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 약정할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1200만 명에 달한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통신사업자 연합 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선택 약정할인'이라고도 불리는 제도로 3월 기준으로 2765만 명('21.3월 기준)이 이용하고 있다.
선택 약정할인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되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1~2년의 약정기간 동안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선택 약정할인은 2017년 25%로 상향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자급제 단말기 구매가 늘어나면서 선택 약정할인 대상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5G보다 요금도 저렴한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급제 단말기를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다. 통신사들이 판매하는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택 약정할인을 통한 요금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2개월을 약정하면 9개월 이후, 24개월 약정 시 18개월 이후 "기변"시 위약금이 유예되고, 번호이동이나 해지는 무조건 약정기간이 종료해야 한다. 기변시 "유예"는 절대 면제가 아니다. 유예기간 동안 번이 혹은 해지 시 위약금이 모조리 다 살아나니 주의하자. 보통의 사용자의 경우는 할인율이 1년과 2년이 동일하고, 2년 약정 시 1년 약 정보다 마지막에 위약금이 가파르게 줄어들지만 그것보다는 1년씩 재약정을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리하다.
선택 약정할인 재약정 알림 문자를 받았지만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 광고 문자로 오인하여 지나치는 경우, 자급폰, 중고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완료된 가입자도 이용이 가능하다거나, 2년 이외에 1년 약정 할인도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다만, 올해부터 소비자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현재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전국 대리점 등에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요금 할인 가압이 가능한 지는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 약정할인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고 있다는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대리점만 가도 알 수가 있는데 왜 모를 수가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에 놀랬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권하지도 않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거 같습니다. 자신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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