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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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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루하로 2021. 8. 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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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대책
4차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대책

 

요양병원˙시설 방역 강화 대책

종사자 선제적 검사, 백신 접종 등으로 6월까지는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최근 일부 요양병원˙시설에서 2차 접종 완료한 입소자를 중심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 가족으로부터 전파, 입원환자 외래진료 후 확진 등이 확인되었고, 백신 접종 후 가벼운 증상에도 검사 미실시, 시설 내 마스크 착용 미흡, 에어컨 가동 후 주기적 환기 부족 등 시설 내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무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사자 대상 선제 PCR 검사 확대, 면회기준 조정, 긴급대응체계 가동 등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사전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진단검사를 다시 강화한다.

 

현재 종사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선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8월 11일(수)부터 9월 3일(금)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돌파 감염 환자가 다수 발생한 김해시, 부산시는 이번 주에 관내 모든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전수를 대상으로 일제 PCR 검사를 실시 중.

 

요양병원˙시설의 면회 기준을 조정하여 8월 9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4단계 지역은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3단계 이하 지역은 비접촉 면회 가능

 

 

공직사회 일터 방역관리 강화 방안

인사혁신처는 '20년 1월부터 공직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코로나19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점심시간 시차 운영, 일터 방역, 불요불급한 행사˙출장 자체, 사적모임 자체 등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방역 정책 변화를 전 부처에 신속하게 전파 안내하여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복무관리 지침을 통해 공무원의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터 방역 관리의 핵심인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을 제작˙배포('21.6월)하였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실시하고 있는 '21년 하계휴가 분산 운영계획을 점검한 결과 하계휴가를 적절히 분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증가하는 휴가지 감염의 일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한 여름휴가 복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휴가에서 복귀하는 모든 공무원은 복귀 전날, 본인과 동거가족의 임상증상 유무를 부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발열 등 임상 증상아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한 후,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휴가 중에 해수욕장, 계곡,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다수가 모이는 휴가지를 방문한 경우에는 PCR 검사 등 선제적인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8월 12일(목)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복귀 방안'을 전 부처에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부문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8.8~8.22)과 사업장 집단감염의 지속적 발생에 따라,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개인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사업장 방역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단체, 관련 협회, 수도권 사업장,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유연근무 활용, 방역수칙 준수, 여름휴가 분산 실시, 미등록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예방접종 등을 꾸준히 안내하여 왔다.

 

(문자) 고용허가 사업장 394만 8천 건, 외국인 근로자 3,700건 / (궁문) 5.6만여 개

 

또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하여, 수도권 사업장(7.1 ~ 7.23,413개소)과 집단감염 발생지역 사업장(6~7월, 7개 지역, 45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고, 외국인 고위험 사업장 특별점검(6.16~8.31, 1,152개소), 물류센터 합동점검(산업부˙지자체, '21.3~8월, 40개소)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1,100개소 대상으로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민간부문 일터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단체와 공동으로 자발적인 방역관리 강화를 추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부문의 사업장 집중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 확산 차단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특별 방역 강화 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사항 등에 대해 대한 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및 70여 개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사업장에 전파한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모임˙행사 방역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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