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일정 2021년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 공급 예정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 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소득 ˙ 자산요건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구분 | 소득 | 자산 | |
공공분양 | 일반(60㎡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부동산 215,500 천원이하 자동차가액 34,960 천원이하 |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130%이하(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이하) | ||
생애최초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
다자녀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
노부모부양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 | 월평균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 총자산기준 307,000 천원이하 |
청약대상
사전 입주자 모집(사전청약)의 조건은 일반 입주자 모집 조건과 동일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수도권(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
입주자저축 | 6개월, 6회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불필요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기준 * 충족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기준 *충족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투기과열 및 청약과 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1~3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년경과,24회 이상 납부 2. 세대주 3.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저축 2순위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저축 가입자) |
자산요건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4,960천원)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소득요건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미적용 |
세부 요건 | 아래 |
일반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①청약저축 1순위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수도권: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 12회 이상 납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②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1 ˙ 2순위) 및 순차로 결정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순차 | 전용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 전용40㎡ 이하 분양주택 순차 |
1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자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건설량의 3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 입주자격 |
기혼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을 둔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130% 이하 (맞벌이인 경우 140%) | |
공통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4,960천원 이하) |
※(소득기준 100% 이하) 3인 가구 6,030천 원, 4인 가구 7,094천 원 이하
※(소득기준 130% 이하) 3인 가구 7,839천 원, 4인 가구 9.222천 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 선정 순위(신혼부부 1 ˙ 2순위)로 결정
(우선공급)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
(잔여 공급)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 선정방법 | |
1순위 |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
2순위 | 1. 예비신혼부부 2.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총 13점) 기준
가구소득 | 1점 |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
자녀수 | 3점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 3점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
신혼부부만 | 혼인기간 | 3점 |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
한부모가족만 | 자녀나이 |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
생애최초 특별공급(건설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 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잔여 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건설량의 10%)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당첨자 선정) 아래 배정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①미성년 자녀수,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녀자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표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기준 | |
기준 | 배점 | ||
계 | 100 | ||
미성년자녀수 | 40 | 5명 이상 | 40 |
4명 | 35 | ||
3명 | 30 | ||
영유아자녀수 | 15 | 3명 이상 | 15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 | 5 | 3세대 이상 | 5 |
한부모 가족 | 5 | ||
무주택기간 | 20 | 10년 이상 | 20 |
5~10년 미만 | 15 | ||
1~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 | 10년 이상 | 15 |
5~10년 미만 | 10 | ||
1~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 | 10년 이상 | 5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건설량의 5%)
(입주자격)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당첨자 선정)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기관추천 특별공급(건설량의 15%)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자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국가유공자,장애인 | 필요 없음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백신접종, 18~49세 예방접종 (0) | 2021.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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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0) | 2021.07.29 |
55~59세 연령층 예방접종 시작 (0) | 2021.07.24 |
모더나 백신 접종 효과 (0) | 2021.07.23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0) | 2021.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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