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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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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루하로 2021. 8.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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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9.5), 비수도권 사적 모임 4인 제한도 유지,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유행양상은 8월 1주까지 정체 도는 증가세로 둔화되고 있었으나, 8월 2주 차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비수도권은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제주 등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호남권과 강원권 등은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한다.

 

부산, 경남(김해˙차원)은 4단계 근접 중(3.3~3.6명/10만 명), 충청권은 3단계 호남권 및 강원권은 2단계 수준(1.2~1.6명/10만 명)

 

유행 증가의 원인은 휴가철 이동량 증가 여파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동량 감소 추이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며,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은 상황이다. 또한,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 등의 특성을 가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85%)으로 전환되면서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다.

 

지역사회 내 감염 규모가 크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일상 속 다양한 공간에서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공간은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단감염 지속이 발생한 곳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로 유지하다가 385명(8.20 기준)으로 증가하였고, 환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실 등의 병상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292 병상(가동률 64.3%), 감염병 전담병원 2,265 병상(가동률 74.3%), 생활치료센터 8,399 병상(가동률 57.6%)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지속해서 감소 중이다.

 

하루에 2,500명 이상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 의료체계로 대응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방접종은 7월 말 기준으로 1차 접종은 1,944만 명(38%), 접종 완료는 715만 명(14%)으로 8월에서 9월까지 1차 접종은 약 1,650만 명, 접종 완료는 약 1,700만 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60세 이상 접종 완료 및 50대 1차 접종 등을 통해 중증도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 상승,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 증가, 이동량 정체 등 거리두기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으며, 8월 중순부터 초˙중˙고 개학, 대면 수업 확대를 위한 방역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의견 수렴 결과, 지자체에서는 집합 금지 확대, 운영시간제한 등 고강도 방역 강화 조치는 현장의 수용성이 낮고 효과도 미지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종사자 선제 검사, 편의점 야외 음주 금지 등 방역적 위험이 있는 분야에 대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는 어려우나, 현 체계를 계속 유지하며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의 거리두기 유지와 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여,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 관련하여, 일부에서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중대본 논의를 통해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논의하였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유지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제한을 강화한다.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18~21시)한다.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지자체별로 대상 설정하여 선제검사 명령 발동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 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10만 명 이하 시준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 결정

 

아울러,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처분기준 구체화(사례집 등), 고발˙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후속조치 실적관리 등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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