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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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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루하로 2021. 6. 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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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안 통과
대체공휴일 법안 통과

 

대체공휴일 법안 통과

오늘 23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 재정 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ㄸ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 1일 시행되지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토요일 ˙ 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 근로기준법에서도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을 시행하는 50인 미만 벤처기업들이 시행을 늦춰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혁신 벤처기업 입장에서 주 52시간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막 성장하는 50인 미만 벤처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1년 유예를 원한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50인 미만 주52시간 근무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이 될지 유예시간을 줄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해결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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