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현재 담당 부처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세부 지급 방식을 논의 중입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출범한 기재부, 행정안정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태스크포스(TF) ) 우선 확정된 기준은 가구소득 하위 80%인 세대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기준이 소득 하위 80%인데, 이 소득 하위 80%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이달 말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 기준은 잡아줬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이 없어도 선정과 지급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때 소득 하위 80% 해당 건보료를 함께 발표하려면 5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야 가능합니다. 6월분 건보료는 오는 10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5 월분 건보료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7월에 발표키로 한 이유는 정책 발표 시점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통상적인 정책 판단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의 최신 소득정보를 반영한 소득 하위 80% 건보료 기준을 발표해야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방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월 10일에 6월분 건보료를 최종 확정하고, 이후 약 3주간 작업을 거친 후 7월 하순께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3,290,000 | 113,568 | 107,552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가구별 보험료 기준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정보 시뮬레이션 결과 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
그리고 두번째는 보유한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 기준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볼 때 공시가 15억 원정도
참고로 정부는 모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개인별로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것도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 늦어도 8월에 시작을 할 것이라 보입니다.
지급방식은 신용, 체크,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세대주 지급 세대원이 성인이라면 개인별 지급
그리고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선정하는 이유는 개인별로 지급시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는 해당 안되지만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지원받는 문제 발생 때문입니다.
부부가 다른 도시에 살면서 맞벌이 하고 있는 가구는 세대를 분리해 각각 국민 지원금 신청 가능(지난해 재난지원금 때 허용) 유사한 기준 적용키로 함 범정부에서 논의 예정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해 올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지역 가입자 불이익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설별 기준은 6월분 건보료로 6월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지난해 6월 재산세 부과기준세표준이 근거입니다. 즉, 현재 건보료는 지난해 공시지가를 반영 중입니다.
올해 공시지가는 올해 6월분 재산세 부과에 반영되고, 올해 6월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올해 11월분 건보료부터 반영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전에 사례가 있기 때문인지 지급대상부터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차례 바뀌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빨리 확정이 돼서 끝났으면 합니다.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0) | 2021.07.09 |
---|---|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확산 (0) | 2021.07.07 |
늦은 장마 시작 (0) | 2021.07.03 |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1) | 2021.07.02 |
50대 26일부터 모더나 백신 접종 (0) | 2021.07.0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