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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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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루하로 2021. 7. 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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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확산

오늘 (7일) 6개월 만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선 상황에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일주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  2~3일 지켜보다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개편된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당장 적용할 경우 방역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확진자 85%가 수도권에서 발생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적용될 시 권역 유행 모임 금지 단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 확진자 발생이 격상 기준으로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입니다.

  • 4명까지만 사적 모임 허용(5인 이상 금지) 직계가족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가족˙돌봄˙임종을 지키는 경우와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
  • 행사 집회 50인 이상 금지
  • 유흥시설 콜라텍˙홀덤 펍 등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 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수영장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은 고강도˙유산소 운동 중심으로 감염위험 요인을 제거하면 10시 이후에도 운영 가능
  •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 인원의 20%까지 제한
  • 직장의 경우 3단계에선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결혼식˙장례식˙전시회 등 행사 50인 이상 금지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는 방역 긴장감 이완 ˙ 거리두기 완화 ˙ 미접종 20~30대 확진자 급증 ˙델타 변이 확산 등 복합적 요인으로 보입니다. 델타 변이 일주일 새 154명 늘어나 국내 확산세에 방역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코로나19 감염이 활동량이 많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니 "20~30대 분들께 요청드린다.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 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린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학교 모두 다를 지키는 일이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며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 총리는 서울시에 각 자치구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점이나 유흥시설, 학교 등 20~30대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백신 교환(7.6. 협약 체결)을 통해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 조기 공급,
7월 예방접종에 즉시 활용 후, 9~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 예정




  • 한국-이스라엘 협력으로 7월 접종 속도 가속화, 국제적 백신 공조 활성화 기대
  • [서울˙경기] 대민접촉 많은 직종 등 대상 군 선정, 단기 집중접종 예정(7.13.부터 2주간)
  • 어린이집˙유치원초등 1˙2학년 교직원˙돌봄 인력 접종 일정 앞당겨 추진 *(기존) 7.28. → (변경) 7.13.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

구분 행정 처분 기준
*법 제49조 제1항 제 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행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 후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 명령 -

개정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 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각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로 구성된 약 100개 팀의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이 신설된다는 점과 불시 점검할 것이고,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면 반드시 열흘 이상 영업정지 등 아주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나 업소는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등 정부 지원이 배제 될 것이라며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곳에서는 구상권 청구 등 법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서 봤을 땐 성급하게 완화되지 않았는지 생각됩니다. 지금도 델타 변이나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어 방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사적 모임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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