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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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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루하로 2021. 6.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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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전면 시행

대체공휴일법이 본회의 통과하였습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지만 부칙에 따라 그전부터 바로 적용돼 올해는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 날인 10월 4일에 쉬게 됩니다. 토요일에 겹치는 공휴일인 한글날은 10월 11일, 성탄절은 12월 27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4일의 공휴일이 더 생깁니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체공휴일 법안

대체공휴일 법안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애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심사 소위를 통과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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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행안위 통과

대체공휴일 법안 통과 오늘 23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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