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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무상보급 안내

자녀 키움 정보 공간

by 하루하로 2021. 5. 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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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무상보급 안내

2021년 영유아 ˙ 주니어용 1,600대(영유아용 200대, 주니어용 1,400대)

1. 추친절차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5. 17(월) ~ 5. 31(월)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6. 9(수) --서류접수(우편접수) 6. 10(목) ~ 6. 17(목) -- 카시트 배송 7. 5(월) 이후 -- 최종 선정자 발표 7. 2(금) -- 증빙서류 심사 6. 18(금) ~ 6. 30(수)

*배송일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①(영유아용) 전국 3세 이하(2019년 ~ 2021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②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승합, 화물, 외제, 전기차, 특수차 제외)

②선정기준(1 ~ 7순위)에 해당하는 가정(신청자격 중 아래 순위에 기준하여 선정하도록 함)

 

1순위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순위

  • 차상위계층 가정(재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우선 돌봄 수급권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순위

  • 국가유공자 중 생활 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4순위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 희귀 난치 성질 환자 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6순위

  • 다문화 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새터민 가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란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7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

1) 동일순위일 경우 자동차 배기량, 자녀수, 자녀 출생 연도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

2) 7순위의 경우 배기량 기준 미적용

 

3.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 자동취소 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존(2005년 ~ 2020년) 카시트 사업에 선정되어 보급 또는 대여받은 기록이 있는 가정(이미 반납한 가정도 포함)
  • 기간 내(2021.6.10 ~ 6.17)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제출서류 미비/ 부적합한 증빙서류 제출)
  • 출산예정자(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자녀만 인정)
  • 한 가구에서 다른 신청자명으로 중복신청을 한 경우
  • 보급되는 카시트가 장착 불가능한 차량일 경우
  • 안전벨트가 없는 좌석이 있는 차량
  • 뒷좌석에 3 점식 안정 벨트가 없는 차량
  • 자동 안전벨트가 있는 좌석이 있는 차량(자동적으로 장착 탈착 타입의 안전벨트)
  • 좌석의 앉은 폭 깊이가 45cm 이하의 좌석이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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