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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 건물 붕괴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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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루하로 2021. 6. 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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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광주 철거 건물 붕괴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 공사 중 5층 규모의 상가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로 인해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 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 아래에 깔려 이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건물 잔해 아래에 깔린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와 승객 등 17명을 구조한 이후 추가로 발견된 매몰자는 지금까지 없다. 이틀째 날 오전 5시 기준 버스정류장, 도로, 인도를 덮쳤던 건물 잔해를 걷어내는 탐색은 마무리가 되었다. 소방 당국은 붕괴 직전 건물 안에 남아있었을지 모를 작업자 등을 찾는 수색을 소규모로 지속하고 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조사 본격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과 합동감식반을 꾸려 전날 오후 2시부터 사고 현장을 감식했다. 그리고 시공사 업체 철거공사 업체 2곳 감리회사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와 조합 그리고 철거 업체 간 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해체 계약서를 준수하지 않고 저층과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허무는 등 무리한 철거를 했다고 추정중 그리고 재개발구역 근처 정류장이라 위험하다는 민원도 있었지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9일자 감리일지를 포함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일지 공사 과정에서 관리 감독 의무를 기록하는 문서를 은폐했을 가능성과 은폐인 이유는 비상주 감리로 계약됐고 사고 났을 당일에는 감리자가 없었떤 것으로 나온다.)

 

압수 수색한 철거 업체가 한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공 업체에서는 A사 계약 외 재하도급은 주지 않았다지만, 

철거업에 A사에 하도급을 줬고, A사가 또 다른 철거 업에 B사에 재하도급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현장 작업자는 철거업체 B사가 소속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3항에 따르면 하수급인은 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광주경찰청은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 근린생활시설 철거 현장에서 건축물 해체 공정에 참여한 시공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엄정한 책임 소재 규명

 

지자체에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 중.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

 

2019년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이후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됐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11일 알렸다. 위원회는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안명 사고 또는 건축물 붕괴 등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파악 ,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다.

경찰은 철거 업체 등 공사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신들에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는 행위가 무고한 사상자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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